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 발급방법을 안내합니다.

(1)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2) 증명서 발급 절차

증명서 발급 절차

※ 입원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합니다.

 

의무기록은 비밀문서

  •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의료법 제 21조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의료법 제 21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1.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관련)
신청인 신청인신분증 환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동의서 위임장
만14세
이상
환자 본인 O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O O O O
지정 대리인 O O O O
만14세
미만
친족(직계존속) O O
환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O 친권자-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법원 결정문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O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O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함.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가능함
    •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이내이어야 함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이 신청)

*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구분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관련)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류
동의서 위임장 확인서 환자상태 확인 서류
환자의 친족 O O
  1.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3.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원의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O O O
환자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 O O O O O
  • 친족관계증명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환자의 친족관계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환자의 친족이 없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환자기준 ②부모기준 ③환자배우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합니다.
  • 확인서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말합니다.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의 금지)
    •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 등의 요건)
    •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 상기 법령 근거에 따라 환자의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위임불가 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 044-202-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