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 발급방법을 안내합니다.
(1)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2) 증명서 발급 절차
※ 입원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합니다.
의무기록은 비밀문서
-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의료법 제 21조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의료법 제 21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1.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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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신청인신분증 | 환자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 동의서 | 위임장 | |
만14세 이상 |
환자 본인 | O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O | O | O | O | ||
지정 대리인 | O | O | O | O | ||
만14세 미만 |
친족(직계존속) | O | O | |||
환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O | 친권자-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법원 결정문 |
||||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 O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O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함.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가능함
-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이내이어야 함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이 신청)
*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구분 |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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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류 |
동의서 | 위임장 | 확인서 | 환자상태 확인 서류 | |
환자의 친족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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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O | O | O | |||
환자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 | O | O | O | O | O |
- 친족관계증명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환자의 친족관계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환자의 친족이 없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환자기준 ②부모기준 ③환자배우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합니다.
- 확인서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말합니다.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의 금지)
-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 등의 요건)
-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 상기 법령 근거에 따라 환자의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위임불가 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 044-202-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