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Q 어떤 경우가 회복기 재활 환자인가요?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적인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Q 회복기 재활환자의 대상질환은?
구분 | 대상질환 | 입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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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기 | 입원적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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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 | 가 |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
발병/수술 후 90일내 | 180일 |
나 |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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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 다-1 | (단일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발병/수술 후 30일내 | 30일 |
다-2 | (다발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
발병/수술 후 60일내 | 60일 | |
라 | 하지부위 절단 | 발병/수술 후 60일내 | 60일 | |
기타 | 마 | 비사용 증후군 | 발병/수술 후 60일내 | 6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