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Q 어떤 경우가 회복기 재활 환자인가요?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적인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
 
 

Q 회복기 재활환자의 대상질환은?

구분 대상질환 입원기준
입원시기 입원적용
기간
중추신경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수술 후 90일내 180일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다-1 (단일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수술 후 30일내 30일
다-2 (다발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발병/수술 후 60일내 60일
하지부위 절단 발병/수술 후 60일내 60일
기타 비사용 증후군 발병/수술 후 60일내 60일
*우리나라 질병분류로 구분되지 않은 환자군으로, 급성질환 및 수술로인해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